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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이른바 ‘K-스틸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으며 국무총리 소속 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 철강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구체적 지원책도 포함돼 있다.
또 저탄소 철강제품 우선 구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규제 혁신 등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조항도 마련돼 있다.
이 법은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그만큼 국내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철강산업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조선·자동차·건설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생산·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력 산업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극심한 내우외환에 빠져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탄소중립 전환 요구, 중국발 저가공세 등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 설비 노후화와 원가 부담 등으로 국내 수요까지 급감하면서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체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광양시의 경우 곧바로 지역소비, 고용, 투자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돼 있다. 정부로부터 금융·재정·고용·연구개발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다.
이번 ‘K-스틸법’ 국회통과가 침체에 빠진 전남, 특히 광양 철강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가치 철강 산업으로의 대전환에 성공해 다시 경쟁력을 갖춰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기회가 되길 바란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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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월) 1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