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자료 과다" vs "정당한 의회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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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자료 과다" vs "정당한 의회 권한"

공무원 노조, 피켓 시위…남구의회, 성명서 발표

광주 남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과도하다’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에 대해 “정당한 의회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남구의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49조가 규정한 행정사무감사와 자료 요구는 법으로 보장된 의회의 핵심 권한이다”며 “어떤 형태의 사전 협약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부의 자료 요구를 2025년도 실적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행정사무감사는 특정 연도 실적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며 사업의 전 과정을 살피기 위해 직전·전전 연도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전국 지방의회의 통상적 감사 방식이다”면서 “2023~2024년 자료 요구는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의원별로 일부 중복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선 “각 의원의 관심 분야와 검토 범위가 다르기에 세부적인 자료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다”며 “이미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경우 집행부가 간단히 회신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구의회는 집행부가 제안한 ‘자료 요구 범위 조정 합의서’는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집행부가 자료 요구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제출을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 성실 협조 의무 위반으로, 감사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사 기간 중 의회 청사 복도에서 집회가 예고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질서와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남구지부는 기초의원들의 ‘과도한 자료 요구’를 비판하며 자료 요구 가이드라인 마련과 행감 기간 조정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와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이에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일정이 모두 오후로 미뤄졌다.

한편 노조는 매일 오전 남구청 앞에서 의회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장승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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