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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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

내년 예산안에 반영…월 15만씩 2년간 곡성사랑상품권 지급

전남 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추가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곡성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20조350억원) 대비 1012억원 증액된 20조13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20조원을 처음 돌파한 것으로 올해보다 7.4%(1조3946억원) 증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존에 선정한 7개 군 외에 3개 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37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기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에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이 대상지로 추가됐다.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연 18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화폐 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군민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곡성군은 이를 위해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소득 전담 행정조직을 신설해 올해 곡성군 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 완료하는 등 사업 착수가 가능한 수준의 행정·재정 기반을 갖췄다.

또한 기본소득을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연계해 찾아가는 활력 마켓 운영과 지역공동체 기반 협동조합 육성, 곡성몰을 활용한 소비력 증대를 통한 ‘곡성형 특화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추가 선정은 행정과 군민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이며, 기본소득을 통해 군민 삶의 안정을 높이고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며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혁신적 대응이며, 지역화폐 순환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곡성군만의 특화모델을 제시해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농촌형 기본소득 선도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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