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성경찰은 10일 살인 혐의로 A씨(58)를 긴급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8분 보성군 벌교읍 한 주택에서 아내 B씨(45)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고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15년 전 베트남에서 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보성=임태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5.12.10 (수) 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