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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생활물가 상승과 교통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환경 개선도 고려한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광주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통행료 50%를 감면해왔다.
감면 대상은 사용본거지 주소가 광주시인 친환경자동차이며,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광주시 도로과에서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 요금소에서 제시해야 한다.
광주시는 감면 연장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지원 효과를 지속하는 한편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로 환경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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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일)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