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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구형했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전남 화순군 모처에 불법 전화홍보방을 차린 뒤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총 2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 동생 A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내용도 포함했다.
이날 안 의원 측은 ‘어느 부분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내년 1월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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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화) 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