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근절법’ 여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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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여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징벌적 손배 최대 5배…2박3일 필버 대치 종료
국힘 "표현자유·언론자유 침해 ‘슈퍼 입틀막법’" 반발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연합)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23일 법안 상정 후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제기로 처리가 지연됐지만 여권 주도로 토론 종결 동의안이 통과돼 표결에 부쳐졌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역시 금지되고,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000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에서 일부 수정된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애초 법안을 올린 과방위에서 심사하던 당시 기준으로 되돌린 것이다.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에 나선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애초 과방위에서는) 허위조작 정보를 허위성 또는 조작성, 인격권 또는 공익 침해성, 손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성 또는 의도성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규정했으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목적성 또는 의도성이 삭제됨에 따라 유통 금지되는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목적성 또는 의도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애초 폐지가 논의됐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대로 뒀다.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형법에서 여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치돼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형법과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언론·시민단체는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기보다 오히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면서 입법의견서 및 공개질의서를 낸 바 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헌법적 가치”라면서 “하지만 동시에 한 개인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언론 입틀막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3일 법안 상정 후 11시간 48분가량 반대 토론을 하면서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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