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5억 빼돌린 회사 경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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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3년간 5억 빼돌린 회사 경리 ‘실형’

적발·변제 각서 쓰고도 재범 저질러

3년 넘게 회사 공금 5억원 이상을 횡령한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년에 걸쳐 전남 여수에 소재한 한 주식회사에서 5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에서 세금 납부, 노무비 결제 등 자금 입출금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A씨는 146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본인 , 본인 배우자, 가족 계좌로 송금했다.

이 중 회사에 반환되지 않고 사용된 횡령금은 1억2500만원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생활비와 병원비 충당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횡령 범행 규모가 대단히 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고소되기 전 2022년 4월11일에도 범행이 적발돼 ‘다시는 범행하지 않고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썼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이 반영됐다.

해당 회사는 3년 넘게 이어진 A씨의 범행에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A씨는 2015년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출금계좌 메모를 급여, 경비, 차입금, 운반비 등으로 임의 수정해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현재까지도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 회사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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