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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은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청사 재배치와 조직 구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회생법원은 법인 및 개인 회생·파산, 면책 등 이른바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특수법원으로, 광주뿐 아니라 전북과 제주까지 관할하게 된다.
현재 광주와 전주, 제주지법에는 매년 2만건이 넘는 도산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 구조조정과 개인 채무조정 수요가 급증했지만, 기존에는 민사사건을 병행하는 재판부가 도산사건을 처리해 전문성과 속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광주지법 도산사건은 2022년 8600여건에서 최근 1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전담 재판부가 부족해 기업회생 사건의 경우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거나,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도 개시 결정과 인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회생법원 신설의 가장 큰 변화는 ‘전담성’이다. 현재 도산사건을 맡고 있는 법관 상당수가 다른 민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지만, 회생법원이 출범하면 회생·파산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꾸려진다. 김대현 광주지법 판사는 “회생법원은 단순히 재판부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법관들이 도산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사 재배치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지법은 본관과 별관을 중심으로 개인회생위원실과 민사합의과를 재배치하고, 별관 3층에는 회생법원 법원장실과 사무국장실, 총무과, 판사실 등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새롭게 들어서는 통합도산센터에는 회생·파산 상담과 절차 안내를 담당할 전담 창구도 마련된다.
법관 증원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광주지법에서 도산사건을 맡는 법관은 5명이지만, 회생법원 체제로 전환되면 재판부와 인력이 모두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법인회생·파산 합의부와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가 확대되면 사건처리 속도는 체감할 만큼 빨라질 것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평가다.
상급심을 담당하는 광주고등법원도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회생법원은 관할 집중 제도를 통해 전북·제주 사건도 광주로 접수될 수 있어 사건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회생·파산 항고 사건 역시 늘어날 수 있어 법원행정처에 법관 증원을 요청한 상태다.
회생법원 신설은 단순한 사법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생·파산 제도는 실패한 기업과 개인을 신속히 정리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회복 장치’이기 때문이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기업은 존속 가능성을 잃고, 개인은 채무 부담에 짓눌려 경제 활동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
부산·수원 회생법원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해당 지역에 회생법원 개원 이후 도산사건 평균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기현 광주고법 판사는 “광주회생법원이 출범하면 기업과 개인이 타 지역까지 가지 않고도 전문적인 회생·파산 절차를 신속히 밟을 수 있게 된다”며 “결국 지역민의 사법 접근권과 경제적 회복력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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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화) 2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