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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는 용산동 607-1번지 일원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펜스 등 불법 시설물, 농작물을 철거하라는 공고문을 동구 홈페이지에 올렸다. 사진은 불법 경작 현장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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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는 월남동 636번지 일원(녹동교 일원)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시설물, 농작물 철거를 고지했다. 사진은 불법 경작 현장 모습. |
8일 동구에 따르면 용산동 607-1번지와 월남동 636번지(녹동교 인근) 일원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펜스 등 불법 시설물, 경작물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구는 무단 설치자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하려고 했지만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지난해 11~12월 경작금지, 시설철거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홈페이지와 해당 장소에 고지했다.
하지만 현재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동구는 오는 26일까지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불법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며 “경작자 또는 관계자 등은 공고내용을 확인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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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금)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