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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 배은창 재판장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8일 새벽에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
이불에서 시작된 불길이 전기장판 등으로 옮겨붙으면서 주거지 바닥, 벽면, 천장 등이 탔다고.
조사 결과 A씨는 농사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주거지에는 가족들이 함께 있었다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물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과 동거하는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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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금) 1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