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선고된 박 전 광산구의원(72)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2023년 3월께 피해자 A씨에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당직자 알선을 약속하고 특별당비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에게 미군 부대 방역물품 납품 사업을 내세워 ‘이미 받은 특별당비 3억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더 돈을 더 대면 투자금·수익 20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9억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12억여원을 자신과 가족의 민형사 합의금 지급, 채무 변제 등에 썼다.
박 전 의원은 B씨가 특별당비 지급 이후에 당비 납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또다시 고수익 투자 사기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당비 납부로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는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여러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 회복을 약속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1.14 (수) 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