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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사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의료와 무관한 생활범죄까지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현행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은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일하던 50대 의사 A씨가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되면서 이뤄졌다. 유서에는 의사 면허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전남도의사회는 “고인은 후배의 개원을 돕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이라는 법의 굴레에 갇혔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에도 법은 의사 면허를 앗아갔고 수년간 피땀 어린 매출액을 전액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의 면허 취소 기간 동안 고인은 작은 분식집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왔으나 모든 행정처분이나 매출액 환수를 다 마친 후에도 의사로의 복귀는 거부됐다”며 “세 차례나 이어진 면허 재교부 신청은 번번이 거부됐다. 재기하려는 인간의 영혼에 내린 사형 선고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와 무관한 모든 생활 범죄까지 면허를 박탈하는 현행 면허취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법의 취지가 의료인 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한들 한 가정을 파탄 내고 의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지금의 방식은 정의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남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규정 위반과 졸속 운영으로 고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며 “면허 재교부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죗값을 치른 이들에게 최소한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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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화) 2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