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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신고 안내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방문 납세자가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 개선된 ‘신고서 미리채움’, 생성형 AI홈택스 챗봇 상담 등을 이용해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의 경우 올해 전자계산서 매출·매입합계, 면세수입금액 등 4개를 추가한 총 22항목을 안내한다.
또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일반과세자(8만2000명), 간이과세자 전체(부동산임대업종 제외, 3만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3월 26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자연재해와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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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수) 2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