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정통합 특별법 내 자치권 강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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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행정통합 특별법 내 자치권 강화 ‘총력’

국회의원·정개특위·행안위 등에 의원 정수 확대 건의

국회를 찾은 신수정 광주시의장과 이귀순 의원, 박필순 의원.
광주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2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과 21일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시의회가 마련한 특별법 검토안을 전달했다.

그간 광주시의회는 행정통합 대응 TF를 출범, 5차례 회의를 통해 특별법안 중 ‘자치권 강화’와 ‘지방의회’ 관련 조문을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지난 15일 마련된 검토안을 광주시 통합추진기획단에 제출함과 동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시의회 차원의 특별법 검토안과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전날 열린 ‘제2차 광주·전남 국회의원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 정수 증원 등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활동을 펼쳤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시의회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직접 설명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반영을 건의하는 등 입법 반영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도 있다.

신수정 의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것을 넘어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과업”이라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도민의 뜻이 담긴 성공적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산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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