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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이 26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법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광주고법·지법 새해맞이 명사 초청 북토크’에 참석해 사법 독립과 국민 신뢰의 관계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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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이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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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6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법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광주고법·지법 새해맞이 명사 초청 북토크’에 참석해 사법 독립과 국민 신뢰의 관계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광주를 찾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사법부는 독립돼 있다 해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26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광주고법·지법 새해맞이 명사 초청 북토크’에 참석해 사법 독립과 국민 신뢰의 관계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이 공동 주최했으며, 법관과 법원 직원, 지역 변호사, 시민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문 전 대행은 사법부의 존재 조건으로 ‘독립’과 ‘신뢰’를 동시에 강조했다. 그는 “사법 독립은 사법부가 존재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지만, 독립만으로 법원이 존립할 수는 없다”며 “사법부는 독립과 국민 신뢰라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주도로 논의되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정치인은 정치의 역할을, 법률가는 법률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법률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지만, 세상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법관의 본분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근 법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의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개인의 실수, 이른바 ‘휴먼 에러’를 바로잡으면 될 문제를 왜 시스템 전체를 흔드느냐”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면, 힘없는 민초의 사건에서 먼저 바뀌어야지 왜 대통령 사건에서 바뀌느냐”고 지적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현실을 정면으로 짚은 발언이었다.
문 전 대행은 2024년 10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당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결정으로 욕을 많이 먹었지만, 법률가라면 해야 할 일이었다”며 “만약 그때 효력 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후 대통령 탄핵 심리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과 절차가 멈추면 무법천지가 되고, 결국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로 간다”고 경고했다.
사법부 비판의 방식에 대해서도 선을 분명히 했다. 문 전 대행은 “법관 개인에 대한 대인 검증이나 자택 앞 시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판결에 대한 학술적·법리적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해야 한다”며 “법관이라면 그런 비판을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 말미에는 후배 법관과 법조인들을 향한 당부도 남겼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저 같은 야인이 밖에서 외치겠다”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드는 일은 현직 법관과 법조인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가는 길과 가치관을 끊임없이 되묻는 사람이 돼야 한다. 질문하는 사람은 부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지난해 4월 퇴임 이후 강연과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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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월) 2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