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중 72%를 차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전년도(1334억원) 대비 83%이상 증액된 2439억원을 확보해 우량한 임대농지 공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청년농업인의 초기 농지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91억원을 투입해 지역 청년농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대표적으로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그동안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위탁수수료(연간 임대료의 2.5∼5%)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최근 농자재값 인상 등 농업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지임대위탁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올해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농지은행 사업비를 기반으로 청년농업인과 기존농업인 모두에게 균형있는 지원을 할 것이다”며 “올해 시행된 임대수탁수수료 전면 폐지처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과 지원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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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금) 2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