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책 표지. 사진제공=5·18기념재단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주장과 역사 왜곡은 ‘민사상 책임이 뒤따르는 불법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도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지만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1·2심에서 인정한 총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지만원은 2020년 발간한 해당 도서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개입 아래 광주 시민과 북한이 내통한 국가반란 또는 폭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5·18기념재단과 5·18 관련 3단체 등은 해당 서술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2월19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4년 4월1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30일 항소심에서 피고 지만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재단과 단체, 5·18 유공자 및 유가족 등 원고 12명에게 총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해당 도서의 발행·배포 및 동일 내용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들에게 1회당 2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후 지만원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 지난해 11월4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에도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법률과 국가기념일 지정, 사법부의 반복된 판단을 통해 그 역사적 진실이 확립됐다”며 “이러한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확히 수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2.04 (수) 2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