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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대피로로 사용되는 비상구나 소방시설 설치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피난·방화시설의 폐쇄(잠금 포함)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단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은 제외된다.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서와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하거나 정보통신망(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광주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와 함께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나홍원 광산소방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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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목) 1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