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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기존 퇴직연금은 사업장과 금융기관별로 분산돼 수익률 저조, 높은 수수료, 책임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며 “이번 합의는 퇴직연금을 전문성과 규모의 경제를 갖춘 기금형 운용체계로 전환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연금을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국민의 노후자산을 책임지는 장기 공적 기금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기금형 도입의 기대효과로 △근로자 1인당 평균 311만 원 수준의 추가 수익(연 23조 원 규모), △수수료 절감과 운용 효율성 제고, △인프라·혁신산업·미래산업 분야 등 생산적 투자로 경제 체질 개선 △자본시장 안정성 및 질적 고도화 등을 꼽았다.
특히 “이번 합의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만든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평가하며 “이제 과제는 제도화를 신속하고 정교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의원은 앞서 전문운용사가 기금을 운용하고 기금형과 계약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기금형 제도는 전문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장기·생산적 투자로 이어져 국가의 미래성장 자본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가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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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 (일) 2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