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개인사업자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발급 가능한 신용카드도 출시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재기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확정했다.
현재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후불교통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를 해소하고 있더라도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전까지는 민간 금융사가 제공하는 신용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최초 월 이용한도 10만원이 부여되고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지속해 정상 상환하면 3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의 디자인이나 혜택이 자사의 다른 체크카드와 차별되지 않도록 신경 쓸 예정이다.
오는 3월 23일부터 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3만명이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도 오는 2월 20일 출시된다.
이 상품은 신용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라면 서금원 보증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있더라도 영업을 계속하려면 원재료 구매 등 지출이 계속돼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품인 만큼 월 이용 한도를 기존 개인 대상 햇살론 카드(200만∼300만원)보다 많은 월 300만∼500만원으로 설정했다.
단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리볼빙·결제대금 연기 등은 이용할 수 없고 할부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된다.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며 9개 카드사가 2000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개인사업자 총 2만5000∼3만400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지난해 대통령님의 지시를 받아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다양한 과제를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번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아 개인사업자 햇살론이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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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월) 1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