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코앞…지역 기업 대응 전략 짚는다
검색 입력폼
기업

노란봉투법 시행 코앞…지역 기업 대응 전략 짚는다

광주경총-조선대 글로컬추진단, 11일 광남일보서 특강
양주열 변호사 초청…주요 쟁점·실제 사례 등 전달

광주경영자총협회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강연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11일 오후 2시 광남일보 1층 연회장에서 조선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과 공동으로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 경영진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정 노동관계법의 핵심 쟁점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의 책임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의 포괄적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 시 기업의 노무 관리와 노사 관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면서 경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번 특강에는 노동법 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세종의 양주열 파트너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다.

양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배경과 주요 쟁점을 비롯해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해석 지침, 노동쟁의 대상 확대에 따른 교섭 의무 변화,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규정의 실무적 영향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에 따라 원청의 중층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문제와 단체협약 위반 등 권리 분쟁까지 쟁의 대상이 확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설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특강이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노사 관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과 참가 신청은 광주경영자총협회 사무국(062-608-993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송대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