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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압수했다 분실했던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환수했다. 검찰은 이달 17일 오후 6시 6분께 분실한 코인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트코인은 광주경찰청이 2021년 11월 불법 비트코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36·여)의 전자지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됐고, 지난해 8월 외부 전자지갑으로 이체됐다.
검찰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사관이 압수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접속을 시도하다가, 정상 사이트가 아닌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자산을 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분실됐던 비트코인이 여러 차례 전자지갑을 거쳐 특정 전자지갑에 전량 담겨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국내·외 비트코인 거래소에 해당 전자지갑에 담긴 비트코인 자산 동결을 요청하는 등 인출부터 막았다. 또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되도록 하는 등 거래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동시에 피싱 사이트 운영자 및 도메인 등록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수사 등 전방위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탈취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산 동결 조치로 인출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좁혀오는 수사망에 피싱 사이트 조직이 압박을 느껴 비트코인을 자진 환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탈취한 비트코인을 반납했더라도 범죄 행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비트코인이 유출한 유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압수물 관리와 인수인계에 관여했던 수사관 5명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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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목) 2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