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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영광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5분께 영광읍 한 1차로 편도 도로에서 주차를 하던 A씨의 차량이 보행자 B씨(40대·여)를 충격.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도 침입 방지턱을 넘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다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통행 구분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
경찰 관계자는 “인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확보된 공간으로, 차량이 올라가는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며 “편의를 위해 꼼수를 부리다가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지정된 주차 구역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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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목) 2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