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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은 재정경제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지난 1월 16일 최초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시행령상 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합산배제 제도의 적용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내부 업종코드에도 존재하지 않는 ‘주택임대업’ 코드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추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어 “임대사업자들이 지난 10년간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인정받아 왔음에도 이제 와 소급추징하는 것은 과잉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추징대상 금액이 1조 293억 원에 이르고, 해당 가구도 5만 2000여 가구에 달하는 사안을 형식 논리와 행정 편의에 따라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10년간 인정해 온 제도운영을 갑작스럽게 뒤집는 것은 행정 신뢰와 조세 정의 측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의 일관성과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합산배제 제도의 운영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혼선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입법 취지가 집행 단계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시행령과 집행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며, “세무당국도 조세 정의는 엄정함과 함께 예측 가능성과 신뢰 위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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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수) 1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