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전남광주특별시 시·군·구 권한 강화"
검색 입력폼
정치일반

민형배 의원 "전남광주특별시 시·군·구 권한 강화"

마을자치 모델 구현…분권형 자치특별시 설계

민형배 국회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25일 “전남·광주 393개 읍·면·동과 27개 시·군·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통합은 행정 효율을 위한 수단일 뿐, 권력의 상층 집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전남·광주는 권한을 모으는 특별시가 아니라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자치특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세 읍·면·동 환원, 마을 자치재정 확대, 마을계획·예산·평가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 제도화를 통해 전남·광주를 세계를 선도하는 마을자치 모델로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자치 기구화와 읍·면·동장 주민선택제의 정착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특별법 제10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를 근간으로 통합 이후에도 27개 시·군·구가 형식적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인사·재정·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고 광역과 기초 간 권한 배분을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의원은 “자치는 선언이 아닌 권한과 책임의 문제다”며 “현장에서 자치를 실행해 본 경험을 살려 전남·광주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은 광주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선도적으로 동장 주민 선택제를 도입해 운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험을 직접 이끈 바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