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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순 광주 남구의회 의원 |
25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오영순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광주시의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준용,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해 구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공개로 개정(안 제8조) △회의록 공개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9조) 등이다.
오영순 남구의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남구의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 신뢰도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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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목) 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