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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그동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를 기금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벤처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추고, 지역 주도의 투자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또 벤처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의 의무투자 대상을 업력 5년 이내 기업과 후속·국외 창업기업까지 확대했다.
초기 투자 이후 성장 단계에서 자금이 막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유망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정진욱 의원은 “현행 제도는 벤처투자회사가 조합을 직접 운용하는 단일 구조에 머물러 전문성 강화와 책임 분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아울러 초기 투자 이후 성장 단계에서 자금이 단절되는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정안은 모태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고, 지방정부의 투자 참여 확대를 통해 벤처 생태계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개선안”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벤처투자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벤처투자는 혁신 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차후 상임위 등 법안 논의 과정에서 벤처투자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효과적인 제도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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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목) 1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