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해 광주경찰청이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 모습. 사진 제공=광주경찰청 |
![]() |
| 지난해 광주경찰청이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 모습. 사진 제공=광주경찰청 |
광주·전남 경찰이 3·1절 전후로 반복되는 이륜차 난폭운전과 폭주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특별단속에 나선다.
광주경찰청과 시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오후부터 3월1일 새벽까지 광주 전역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3·1절을 계기로 한 폭주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광주경찰은 교통외근·교통순찰대·교통범죄수사팀 등 154명과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 장비 56대를 투입한다. 주요 교차로와 폭주 예상 집결지에서 음주단속을 병행하고, 거점 배치와 가시적 순찰을 통해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상시 합동단속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과 도자치경찰위원회도 같은 기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 외근과 교육경찰 순찰대 등 인력 216명과 장비 80대가 동원된다. 경찰은 도심 주요 교차로와 상습 출몰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과 거점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3·1절을 비롯해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등 주요 기념일 기간 전남지역 이륜차 등 주요 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총 51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12 신고는 85건으로, 전년 대비 17.6%(15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같은 감소세를 유지하기 위해 폭주 예상 지역에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이륜차 동호회와 중고차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한 사전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캠코더·블랙박스 등 영상 장비를 활용해 증거를 확보하고, 현장에서 도주하더라도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단속 대상은 곡예 운전과 소음 유발 행위(도로교통법), 번호판 가림(자동차관리법), 불법 구조변경·부착 등이다.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난폭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소음과 불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해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2.26 (목)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