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000억원, 신청자는 1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약정을 체결한 금액은 9조8000억원(11만4000명)이다.
연도별 신청액은 2023년 5조3000억원, 2024년 9조3000억원, 작년 11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작년 약정 채무액은 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효과로 신청·약정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제도개선 시행 이후(지난해 10월~12월) 월평균 신청 채무액은 약 9089억원으로 종전 대비 약 31% 증가했으며, 월평균 약정 채무액은 약 5072억원으로 120%가량 증가했다.
그간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부업권도 새출발기금에 합류했다.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 우수 대부업체가 올해 1월 협약기관으로 가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 보유 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최근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갖고 올해 중점 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성실한 채무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우선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잔여 채무의 5~10%를 추가 감면하는 조기상환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부실우려차주(90일 미만 연체)가 1년간 성실상환할 때마다 적용금리를 10%씩, 최대 4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최초 적용금리 9%를 적용받은 차주가 성실 상환할 경우 2년 차에는 8.1%, 3년 차에는 7.2%로 금리가 낮아지는 식이다. 금리 하한은 3.25%로 설정된다.
상환유예 사유도 현행 채무자 본인의 질병, 휴·폐업, 중증질환 외에도 출산, 육아휴직, 중증질환 가족 부양 등으로 확대하고, 1년 이상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이행한 성실상환자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면 2개월 내 상환유예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와 협업도 강화한다.
부산으로 한정된 지역연계 범위를 전남,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등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대상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및 제도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부산 소재 경영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부산시가 운영 중인 경영컨설팅·교육, 금융지원 및 폐업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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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금) 1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