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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안내문. 사진제공=전남도 |
이번 사업은 지역 민간 건설현장 중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한 원도급사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하도급 업체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줄이는 장치다. 다만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해 영세·중소 하도급 업체에는 적지 않은 비용 부담으로 작용했다.
전남도는 제도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2026년부터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100%로 올려 하도급 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원·하도급 간 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한 원도급사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또 전남도는 지역 건설업 여건 개선을 위해 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자금지원 강화,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 확대,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확대, 적격심사 선금 부채 제외, 입찰 포기자 부정당업자 참가자격 제한 완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침체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업계 부담은 덜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며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현장 체감형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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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금) 2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