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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광주시장이 2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에서 간부 공무원 및 산하공공기관장과 함께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국회 의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기반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과 교육감을 선출하고, 7월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 선도모델로서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낙후의 대명사’이던 광주·전남은 인구 320만,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연간 예산 25조원의 ‘슈퍼 지자체’ 탄생으로 소멸위기 극복과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할 국가 균형발전의 새 이정표적가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자치분권을 위한 실효적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미완성 분권’에 그칠 수 있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은 요원해질 수 있다. 화학적 결합을 위한 촘촘한 통합설계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의 제안설명에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이 발의된 지 꼬박 한 달,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통합추진을 선언한 지 59일 만이다.
특별법은 5편 13장 3절 408개 조문에 16개 부칙으로 구성됐고. 특례는 394개에 이른다.
특별법은 소멸 극복과 행정 효율성,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전환에 초점에 뒀고, 초광역자치권 보장과 재정·규제 특례, 지역개발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또 기존 행정 체제인 ‘광주시’와 ‘전남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라는 법 인격을 신설하고, 청사는 광주·무안·전남 동부(도청2청사) 등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토록 했다. 기능에 따른 ‘분산형 청사시스템’이다.
총칙에 ‘광주정신’을 명확히 했고, ‘매년 5조원, 4년 간 20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 패키지를 담보하고, 재정 안정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함께 부시장을 4명까지 둘 수 있고, 교부세 산정, 지방채 발행, 지방세 감면을 특례로 묶어 ‘재정 가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독립과 교육자치권, 광역교통망 특례, 공공기관 우선이전과 기업 유치를 도울 ‘지렛대 규정’도 다수 포함됐다.
국회문턱을 넘은 특별법은 곧바로 정부로 이송되며 오는 9일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비로소 ‘전남광주 통합시대’가 열리게 되고, 통합특별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을 선출한 뒤 7월1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전남·광주는 이번 통합으로 인구 320만 명, GRDP 150조 원의 초광역 지자체로 거듭나 대구·경북(486만명, 200조원), 대전·충남(357만명, 207조원)과 최소한 어깨를 맞대고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연간 5조원의 정부 지원금에 광주 7조7000억원, 전남 11조7000억원을 더해 예산 25조원급 통합 지방정부로 재탄생해 서울, 경기 다음으로 전국 3∼4위권 메가시티 반열에 오르게 된다. 재정지원만 놓고 보더라도 마산·창원·진주, 청주·청원 등 기존 통합사례를 압도하는 규모다.
광주전남을 하나로 묶는 통합추진으로 제도적 기반이 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까지 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연간 5조, 4년 간 20조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행·재정적 지원안 마련을 의무화한다’고만 명시된 점, 지방교부세 비율 상향과 국세 일부 지방세 전환,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교부 등 실질적 재정분권 조항이 빠지면 과제로 남게 됐다.
난제인 주 청사 문제를 비롯해 의원 정수 불균형에 따른 광주시의원 증원, 지역 간 재정 배분, 공직 반발, 학군 불균형, 대도시 쏠림(빨대효과), 농어촌과 동부권 소외, ‘광주광역시’ 위상 약화 등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와 전남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끝내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주연으로 화려하게 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In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한 삶. 바로 ‘In 광주’, ‘In 전남’이라는 새로운 내일을 시민들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특별법 통과로 이제 우리는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나 돼 미래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딘다”며 “시대를 앞서는 대한민국 광역 통합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양동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3.02 (월) 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