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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일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22일 앞당긴 오는 18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둔화 속에서 근로자 가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환급 대상 근로자가 있는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 확인을 거쳐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는 이를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다만 신고기한을 넘겨 제출했거나 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늦어도 31일까지는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부도나 폐업 등으로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는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오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서면 신청하면 요건 검토 후 국세청이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근로자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연말정산 환급금을 예년보다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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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금)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