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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주거복지센터 전경 |
이 사업은 전남도가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전남개발공사가 위탁 운영하며, 전남주거복지센터가 신청 접수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을 총 1억 5000만 원 규모(150명)로 지원해 피해 도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도민이며, 1인당 100만 원을 생애 1회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일상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피해 주택이 전남도 내에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어야 한다.
다만 중복 지원 방지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부 대상은 제외된다. 타 시·도 소재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라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단, 지원금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전남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순천 동부지역본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센터 개소 이후에는 전세 피해 상담 및 지원 업무와 생활안정자금 지원 업무가 각각 분리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및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남도주거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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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금) 1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