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만에 또…50대 강도범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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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년만에 또…50대 강도범 징역 9년

강도상해, 강도 등 범행 10회 이상

10회 이상 강력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했음에도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재판장은 강도상해·절도·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광주 한 술집에서 홀로 있던 50대 여성 업주 B씨의 손발을 묶은 뒤 체크카드 2장을 훔쳐 총 16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소 이후 1년 가량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했으나 급여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후 지인에게 빌린 150만원을 갚지 못하는 등 압박을 느끼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같은 달 1일 함께 술을 마시던 노래방 여성 접객원에게 밤샘 접객비로 지불한 70만원을 돌려달라며 여러 차례 때리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강도상해, 강도, 강도미수 등의 범행을 10회 이상 저질러 처벌받았고 해당 범죄 대부분은 늦은 밤 여성 홀로 일하는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엄청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홀로 있는 여성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기절 직전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폭력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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