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부 간첩 조작’ 70대, 50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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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 간첩 조작’ 70대, 50년 만에 무죄

광주지법 순천지원
납북어부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70대가 50년 만에 범죄자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김용규 재판장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지우씨(75)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의 발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1976년 군법회의에서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군사법기관에 의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사건으로, 국가가 피고인의 호소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며 “사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 대상 판결 이후 50년이 흘러 당시 25세 청년이던 피고인이 70대 중반이 됐다”며 “늦었지만 이번 판결이 위로가 되고 명예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 역시 재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무죄를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납북어부 신명구씨의 발언과 관련해 주변 인물들이 무더기로 처벌된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으로 꼽힌다. 실제로 해당 사건으로 처벌된 인원은 28명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사람은 신씨를 포함해 일부에 그치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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