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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법원 종합청사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8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계산서 공급가액의 2~2.5% 수준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154회에 걸쳐 약 37억6800만원 상당의 허위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68회에 걸쳐 약 41억9200만원 상당의 허위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계산서는 총 222회, 공급가액 기준 약 79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 조세 질서를 훼손했다”며 “범행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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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수) 2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