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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재판장은 특수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씨(54)와 벽돌 제조공장 업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6일 전남 한 나주 벽돌 제조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 B씨(32)를 벽돌 더미에 흰색 비닐로 함께 결박한 뒤 1m가량 지게차로 들어 올린 뒤 이동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도 부실 관리 책임이 인정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벽돌 포장 업무를 미숙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지게차를 조작하며 B씨를 벽돌과 함께 들어올리는 인권유린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후 B씨는 지역 노동단체 도움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직후 다른 공장에 재취업했다.
한편 A씨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27일 열린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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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수) 1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