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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장관 |
정 장관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과 13일 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했더라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같은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다시 생각해봐도 우리 사회에 5·18을 향한 혐오와 왜곡을 발붙일 틈을 남겼다는 점에서 5·18 헌법 전문 수록 무산은 너무 안타깝다”며 “정치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절감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 길이 멀고도 험하지만 법무부는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허위사실 유포 범죄와 모욕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는 텀블러를 할인 판매하는 행사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을 ‘탱크데이’라는 명칭과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민주화운동 당시 투입된 계엄군의 탱크를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스타벅스는 행사를 즉시 중단한 뒤 18일 입장문을 내고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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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수) 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