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 5개 자치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상인 권익 보호를 위해 ‘광주 골목형상점가 시연합회’ 설립에 뜻을 모았다. 사진제공=광주 광산구 골목형상점가상인회 |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는 최근 협약식을 열고 ‘광주 골목형상점가 시연합회’ 설립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 소비 확대와 대형 유통시장 성장 등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자치구 상인회는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현안 대응,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정책 제안, 소상공인 권익 보호 활동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오는 6월까지 ‘광주 골목형상점가 시연합회’를 공식 출범시키기로 하고 준비위원회 구성과 정관 제정, 조직 운영 방안 마련 등에 나선다.
협약서에는 시연합회가 골목상권 공동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 역할을 수행하고, 향후 정부·지자체 공모사업과 각종 정책 사업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 골목형상점가 관계자는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라며 “상인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침체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5.26 (화) 1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