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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청 전경 |
지급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신청·접수, 대상자 검증,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했다.
부부일 경우 1인에게만 지급,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등 부정 수급 및 농지법·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9740명이며, 68억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0만원이 증액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증을 받은 후 금융기관을 찾아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으면 된다.
상품권 수령은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완도사랑상품권은 정책 발행용으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관내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완도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자재 가격 상승과 유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상품권 유통으로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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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수) 1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