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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직원 사칭 사기 예방 포스터 |
18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최근 한전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의뢰한 뒤 대리구매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려는 사기 시도가 확인되고 있다.
범죄 일당은 업체에 한전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물품 구매를 문의한 뒤 해당 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특정 물품의 긴급 납품을 요청, 이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짜 업체를 소개하며 선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요구하고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 한전 직원 명함과 한전 로고가 포함된 위조 발주서, 위조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메일로 전달하며 실제 계약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전과 기존 거래업체 간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수의계약 가능 한도를 초과했다”, “대리구매 후 납품해 달라”, “5일 이내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 등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사칭 범죄는 한전과 거래 이력이 없는 중소업체까지 무차별적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최근 3년간 계약을 체결한 약 2만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하고, 전자조달시스템 회원사를 대상으로 안내 메시지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본사 계약담당 부서 연락처를 게시하고 상시 제보·확인 창구를 운영 중이다. 한전 측은 현재도 하루 수십 건의 사칭 의심 문의가 접수되고 있으며 담당 직원들이 사실관계 확인과 대응 방법 안내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모든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정식 입찰 절차를 거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며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긴급 수의계약이나 구매대행을 요청하고 물품 선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한전 본사 계약담당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전은 직원 사칭 의심 연락을 받을 경우 본사 계약담당 부서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112)과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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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목) 1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