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태양광 불법 허가해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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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뇌물 받고 태양광 불법 허가해준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7년·벌금 1억5000만원 선고

광주고등법원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불법 행정 처리를 해준 전남지역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태양광 사업자 B씨는 징역 3년 6개월, 공무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이 각각 유지됐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사업자 B씨로부터 20차례에 걸쳐 총 1억3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부지를 허가 가능한 것처럼 꾸며 관련 공문서를 상신하고 결재를 받았으며, 군수 명의의 개발행위 허가서를 위조해 업체의 사업 추진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직무상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사업자를 군청 주차장으로 불러 직접 뇌물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같은 군청 소속 팀장이었던 C씨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주민 반발을 무마해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939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와 병원비 대납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은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현금과 향응을 수수했다”며 “범행 수법과 뇌물 규모,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과정에서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사업자 간 유착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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