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광주 女소방관 사망’ 계기 전국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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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소방청 ‘광주 女소방관 사망’ 계기 전국 긴급회의

음주회식 강요·사적 심부름·성희롱 의혹 사실 확인
조직문화 혁신 TF 구성…감찰·공익제보 전면 개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은 지난 11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소방본부 조직문화 개선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광주 여성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소방청이 26일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회의를 열고 조직문화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극단적 선택을 한 광산소방서 소속 A소방교(당시 28세)의 사망 원인으로 음주 회식 강요, 사적 지시, 성희롱 등 조직 내 부조리한 관행이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으며,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무조정실이 직접 감찰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고인이 생전 제기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A소방교는 사망 전 15개월 동안 24차례의 음주 회식에 참석했으며, 일부 회식은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 술자리에서는 상급자 곁에 앉거나 술을 따르도록 요구받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인은 전임 서장의 가족상 행사 지원, 퇴임식 준비, 상급자 차량 운전 등 사적인 업무에도 동원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간부들의 부적절한 요구와 조직 내 갑질 문화도 확인됐다.

사망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광주소방본부는 면직 관련 공문서에 사망 원인을 개인적 문제로 오인할 수 있게 기재했고, 권한 없이 확보한 심리상담 자료 일부를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자료가 포함된 공문서는 여러 기관에 발송돼 개인정보 유출 논란도 불거졌다.

또 광산소방서는 유가족 요청에도 별도 조사 없이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냈고, 광주소방본부 역시 익명 제보가 접수됐음에도 적극적인 감찰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은 긴급회의를 통해 전국 소방조직의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전면 점검하고, 부당한 관행과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직문화 진단, 감찰 기능 보완, 공익제보 활성화, 인사관리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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