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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최윤영 재판장)은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
A씨는 지난 2024년 8월 자신의 차량이 불법 튜닝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자, 담보로 보관 중이던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
이후 A씨는 타인 소유 차량의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넘게 광주 서구 풍암동 일대에서 해당 차량을 운행하거나 보관했다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임의로 부착해 사용했다”며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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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수) 2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