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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
전남경찰청은 곡성 한 민간위탁 체험공원에서 시설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30대 남성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곡성군 한 물놀이장에서 근무 도중 시설 관리 부주의로 보성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형제(11·9)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숨진 초등학생 형제는 감전으로 의식을 잃은 뒤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사고 당시 물놀이장은 여름철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어 다른 이용객은 없었으며 안전요원 등 시설 관계자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감식에서는 사고지점 위험기준 전압이 초과 계측되는 등 전류가 흐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설비를 어떻게 점검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형제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전에 의한 익사라는 사인을 내놨고,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에서도 일부 시설에 전류가 흐른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조명 시설의 전선 일부가 물놀이시설 안 물에 닿거나 잠기면서 전류가 흐른 것으로 보고, 시설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실태도 조사 중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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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월) 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