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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자신의 항의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운전 기사를 폭행한 80대 베트남전쟁 참전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져.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2시 50분 광주 동구 금남로 5가 일원에서 탑승한 금호 36번 시내버스 운전기사 B씨(57)를 핸드폰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
당시 A씨는 시내버스를 탑승하던 과정에서 지인이 넘어진 것에 대해 B씨에게 항의. 하지만 B씨가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 결과 A씨는 베트남전쟁 참전용사로, 폭력범죄의 동종전과가 2회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항의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질서와 승객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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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7 (토) 0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