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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3월6일 오전 8시46분 광주 도심에서 4㎞ 거리를 음주운전하다가 서구 벽진교 인근에서 피해자 B씨(66·여)의 차량을 들이 받아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
앞서 같은 날 오전 5시39분 서구 한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기도. 이로 인해 피해자는 30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감당했다고.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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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목) 1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