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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씨(5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 동구 금동 ‘THE50 센트럴 금동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조합원 43명을 속여 차용금과 조합가입계약금, 분양계약금 등 명목으로 총 3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업은 1만4000㎡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9층, 39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었다.
업무대행을 맡은 A씨는 광주 동구가 인정한 토지확보율이 20.6%에 불과했음에도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 홍보하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구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 요구와 경고를 받고도 토지확보율을 임의로 산정하고 분양 예정 세대를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토지확보율과 분양 예정 세대를 실제와 다르게 거짓 홍보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상당수는 평생 모은 재산을 회복하지 못한 채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경제적 상황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며 “범행의 방법과 기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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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화) 2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