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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오는 7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0대)씨와 친부 B(30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 폭행한 뒤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같은 해 8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모두 19차례에 걸쳐 폭행과 방임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택 홈캠 영상에는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침대 위로 거칠게 내던지거나 머리를 잡아 누르고, “제발 죽어”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해든이에게서는 신체 곳곳의 멍과 다발성 골절, 복강 내 대량 출혈 등 심각한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세상의 전부와 같은 부모에게 생후 133일 만에 생명을 잃었다”며 “살아있던 기간의 절반 가까이를 학대당한 끝에 비참하게 사망했다”고 판시했다.
친부 B씨는 학대를 막지 않고 방치한 데다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연년생 자녀를 돌보며 겪은 육아 스트레스와 산후우울증 등을 주장하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반복적인 폭행과 학대의 정도, 아이의 상태 등을 종합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살해의 고의 인정 여부가 될 전망이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며, B씨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친부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항소심에서는 양형과 법리 모두를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반대로 이들 부부를 엄벌해 달라는 시민들의 탄원서도 다수 접수됐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되면서 ‘해든이 사건’으로 알려졌고,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7일에는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해든이를 추모하고 이들 부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기자회견과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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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월) 12:49














